Q. 도급업체 인원의 휴가 정보 공유가 문제가 되나요?IT기업 A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해 도급업체 B와 계약하여 업무 수행 중이며B사의 개발인력이 휴가일 경우, A사 인원이 유지보수 대행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B사는 A사 관여없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있으며, A사는 B사의 휴가자 정보만 알고 싶습니다.B사의 현장대리인이 A사에게 휴가인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도급법에 위반될까요?휴가인원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하기 위함인데,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