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인원의 휴가 정보 공유가 문제가 되나요?
IT기업 A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해 도급업체 B와 계약하여 업무 수행 중이며
B사의 개발인력이 휴가일 경우, A사 인원이 유지보수 대행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B사는 A사 관여없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있으며, A사는 B사의 휴가자 정보만 알고 싶습니다.
B사의 현장대리인이 A사에게 휴가인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도급법에 위반될까요?
휴가인원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하기 위함인데,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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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인원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개별 직원의 근태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파견법 위반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 소속의 휴가인원 정보만 아는 것은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가를 제한하는 상황이라면 위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