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꾸준한줄나비149
꾸준한줄나비14922.09.29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클라이언트 의뢰를 받아 결과물을 제출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가 클라이언트 사전 동의 없이

외주비용을 초과해서 사용하였고

회사내부에서도 외주용역 계약 공유 않았습니다


회사에 외주용역 비용청구도 누락한 상태에서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휴가를 갔습니다

회사는 이런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총괄담당자의 휴가 후에 후속 담당자가 업무처리중에 외주업체들 입금 문의 전화등 연락을 받고 외주용역비용 누락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수습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전에 동의 된 내역이 아니니 추가 용역비 지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추가 비용은 저희 회사가 떠앉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는 휴가 후 복귀하였고 현재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오늘 추가로 알게 된 사실 중 a프로젝트에 미청구된 누락 비용이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복귀 후 추가로 맡게 된 b프로젝트 총괄 담당자로써 아직 근무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와 논의 하지 않은 채 클라이언트에 퇴사메일을 보내고 현재 업무을 하고 있지 않고 클라언트와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상황에서 총괄담당자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더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가장 중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할 수 있으므로 경징계나 권고사직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서는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로 귀결될 문제이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 정리를 해보면 a프로젝트 총괄 담당자가 외주용역비용을 초과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에 사전에 미리 제대로 알리지 않아 회사가 초과된 비용만큼 부담을 앉게 되었고, 장기 휴가 복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일이 정해져 퇴사 결정이 된 시점에서, 퇴사일까지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 b프로젝트 총괄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퇴사 메일 등을 보내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더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해고처분은 과한 징계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가 아닌 정직, 감봉 등은 고려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