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퇴사를 요청했을때 법인 이사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5인이상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1개월정도된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온 사업 추진을 맡기고, 업무를 진행해야하는데
4일을 병가를 내고, 또다시 7일을 병가 연장신청을 했어요.
업무 추진 및 업무 완료 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사실이 그렇고요
병가로 업무 추진이 되지 않아서 타팀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면서 타팀의 업무 일정에도 지장이 생기고요
사업 추진 및 실행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기에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한다면 법인 이사회를 한다거나,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1. 실체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병가로 인한 업무 피해 시 해고'와 관련한 규정이 귀사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등의 절차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귀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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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업주가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법인회사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지원중단될 수 있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사직이 성립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시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단체협약 드엥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징계형식을 빌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때 이사회나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것이며,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정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는데 있어 이사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때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사용자로 될수 있기 때문에 확인절차는 필요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해고 의사표시는 착오나 사기 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법인 또는 법인 내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법인의 정관 내지 취업규칙 상 해고통보 시 이사회의 결정 내지 이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이나, 달리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가 없다면 해고통보에 의하여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병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소정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이사의 동의보다는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회사의 인사권의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귀사의 최종결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가 신청으로 인해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였다 해도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잦은 병가사용으로 인해 업무의 현격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정이 안되는 경우 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서사의 해고규정을 근거로 서면통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내부규정으로 인사위원회 소집절차를 두고 있다면 이를 거쳐야합니다.
임원해임과 같이 이사회 소집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해고 서면통지와 관련해서 대표 또는 대표이사의 동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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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시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징계규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등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병가를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퇴사처리(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니,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한다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서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