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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텐렉271
씩씩한텐렉27123.04.25

5인 미만 사업장 휴가 사용 후 퇴사 가능할까요?

앞선 줄퇴사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사내 조직도에 명시된 사람은 5인 이상이고
정작 저는 모든 사람에게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지만
다른 조직으로 속해 사람들이 섞여 서류상.. 5인 미만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회사를 흡수한다 병합한다 말만하며 타 회사 업무까지 맡아 하곤 했습니다.
정작 병합이며 흡수며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은 1년 단위 소멸은 1년 6개월로 HR 프로그램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그렇게 쭉 휴가를 사용해왔고, 입사 이후에 바뀐 시스템이라 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바가 없으며
휴가 시스템은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곧 입사한지 2년이 되면서 +15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데 소멸이 1년 6개월이다 보니
사용 안한 휴가와 +15일을 합치면 20일이 넘어가고,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 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발생이 필수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 휴가를 다 쓰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갑작스러운 시스템 변경으로
회사에서 휴가 발생 자체를 없애거나 보유중인 휴가마저도 없앨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라... 미리 알고 대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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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HR ERP 시스템 상으로 휴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라 볼 수 없고

    즉, 미사용한 부분을 수당으로 요구하긴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에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는 존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및 수당 지급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