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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페리카나80
꼼꼼한페리카나8023.11.08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변경 요청 및 업무 배제를 당하고 있다면?

스타트업 창립 멤버로 대표의 요청으로 인해 본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시작하여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 창립 이후에는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했습니다.

약 2년간 인사 업무를 수행하며, 소위 빵꾸 내는 일 없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두달 전 시니어 이사급이 투입되면서 회사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고된 바 없이 '넌 인사업무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인수인계하고 다른 팀에서 일해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근거 제시나 결정의 이유를 물었으나, '본인이 생각하는 인사업무의 결과 맞지않으니, 너에게 이걸 맡길 수 없다.'라는 등의 명확하지 않고 장황한 설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팀에 가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냥 이것저것 생각중이다. 그 팀 이사급과 이야기 해봐라'라고 무책임한 말만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시기와 팀 이동 시기를 물으니 '인수인계는 천천히하고, 다음주부터 팀 옮기는거로 해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현재 소속된 팀에서도 업무를 이미 배제하고 있는 상태이고, 옮기게될 팀에서도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수인계 절차도 정확하지 않고, 담당 업무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업무 배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권고 사직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인수인계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요구한다면, 제가 서명을 하게 되면 인수인계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추후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서명을 거절할 명분이 있을까요?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마음을 먹어야 할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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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이동 명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부서를 변경하는 것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업무배제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퇴직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업무를

    강요하거나 업무에 질문자님을 배제시키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여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권유하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등 대응이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신고 말고도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 처분으로 보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실 예정이라면 인수인계 서명서에는 사인을 하지않는 것이 좋겠고, 그 밖에 회사와 오고 간 대화내용 녹취 및 캡쳐, 문서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