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받았던 판결에 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에 받았던 판결문의 주문에 적힌 내용입니다.빨간색, 주황색이 피고이며검은색,흰색은 피해자입니다.그중에 흰색이 제 동생인데 이 판결문을 받고피고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내용에 나온 금액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고그 뒤로 4~5년 정도 지났습니다.10년의 기한이 있다고 들어서다시 배상받기 위해 진행해볼 예정인데어떻게 해야 할까요??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더 공부해보겠습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