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았던 판결에 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받았던 판결문의 주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빨간색, 주황색이 피고이며
검은색,흰색은 피해자입니다.
그중에 흰색이 제 동생인데 이 판결문을 받고
피고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내용에 나온 금액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고
그 뒤로 4~5년 정도 지났습니다.

10년의 기한이 있다고 들어서
다시 배상받기 위해 진행해볼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은 확정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위 배상명령결정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 파악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