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에 받았던 판결에 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받았던 판결문의 주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빨간색, 주황색이 피고이며
검은색,흰색은 피해자입니다.
그중에 흰색이 제 동생인데 이 판결문을 받고
피고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내용에 나온 금액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고
그 뒤로 4~5년 정도 지났습니다.
10년의 기한이 있다고 들어서
다시 배상받기 위해 진행해볼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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