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이나 아청법 적용될까요?안녕하세요 얼마전에 05년생이라고 트위터에서 돈을 받고 성기평가를 해준다고하는 글을 보고 돈을 주고 성기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대 토스익명계좌에 제 이름이 노출되지 않게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자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상대가 05년생이라고 해놓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진짜 05년생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05년생은 미성년자인데 만약 도용한사람이 진짜 미성년자여서 저를 고소한다면 저는 통매음이나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될까요 참고로 저도 미성년자입니다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