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아청법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05년생이라고 트위터에서 돈을 받고 성기평가를 해준다고하는 글을 보고 돈을 주고 성기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대 토스익명계좌에 제 이름이 노출되지 않게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자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상대가 05년생이라고 해놓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진짜 05년생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05년생은 미성년자인데 만약 도용한사람이 진짜 미성년자여서 저를 고소한다면 저는 통매음이나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될까요 참고로 저도 미성년자입니다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으로 아청법위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