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제작미수가능성or 트위터 단순 사기가능성

안녕하세요. 아청법상 제작미수 성립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약 한 달 전(5월 말),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상대방 주장)에게 단순 호기심으로 5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돈을 보낸 직후 상대방에게 "성관계하는 것처럼 연출해서 촬영해달라"고 요구(교사)하였습니다. 대화는 이틀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제 요구를 들은 직후,돈만 받고 저를 바로 차단해 버렸습니다(입금당일).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촬영에 착수를 했능지는 모르고저 또한 그 어떤 사진이나 영상물도 전송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먹튀 사기'로 끝나 촬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아청물 제작미수'나 '예비음모'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처벌 규정이 없는 '실패한 교사'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하게 되는지 변호사님의 정확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판매자 계좌에 제 이체 내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현재 상대방의 트위터 계정은 정지당했어요

상대 게시글:자위영상,제작영상판매(미자라고여기서는 말안함)

나:몸 보여줄수잇음?

상대:ㅇㅇ 하고 몸사진

나:미자임?

상대:ㅇㅇ

나:본인 몸이라는거 인증하는 사진 보내면 제작영상 산다

상대:ㅇㅇ(하고 몸인증 사진 못보냄)

다음날

나:그냥 제작영상 살께요. (섹스하는거 처럼 찍어주세요+송금)

상대:네

하고 이날 차단당함

저는 대화본,게시글 이런거 캡쳐본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17세 초범입니다

처벌수위같은것도 알려주시고 성립가능성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촬영시도 이런게 없었으면 제작죄는 적용이 안되나요?, 이사건이 성인때 기소 된다면 처벌수위알려주세요

  • 그리고 그냥 단순한 트위터 사기일 가능성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의 미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미수 행위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가 되고 수사가 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미수 행위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