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매 미수 처벌 되나요? 111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을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구매를 할테니 계좌를 요청했고 저는 거기에서 계좌를 건냈습니다. 그 사람이 계좌와 제 이름을 확인 한 뒤, 음란물 판매 미수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사람에게 제가 진짜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증거물은 아예 주지 않았고 판매 기록도 주지 않았으며 이 사람에게 판매를 하려는듯한 대화 내용이나 (대충 이 사람이 "구매할게요" 라고 해서 가격표를 보내고 거기에서 하나를 골라 살테니 계좌를 줘보라는 얘기가 끝) 스토리에 구매자를 구하는 텍스트? 같은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로 고소가 될까요? 참고로 제 나이는 올해 만 14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귀하의 행위는 음란물 판매의 실질적 실행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판매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음란물 유포를 목적으로 한 계좌 제공, 가격 제시 등은 준비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라는 점은 형사처벌의 연령 요건과도 연결되므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음란물 판매 미수 성립 여부
음란물 판매 미수가 성립하려면 실제 판매를 위한 구체적 실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알려주거나 가격표를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판매 미수보다는 음란물 판매의 준비 단계로 평가됩니다.소년법 적용 가능성
귀하가 만 14세라면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등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안의 경중, 전과 여부, 실제 음란물 소지 및 유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소 가능성과 수사 방향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판매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스토리에 게시한 구매자 모집 글, 계좌 제공 정황 등을 확인하여 음란물 판매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소지 여부와 실제 유통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대응 방안
수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요청이 있으면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신분임을 고려할 때, 부모와 상의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종합 의견
결국 판매 미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나, 음란물 판매 의도가 드러난 점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만큼 재범 방지와 보호처분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유포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정보통신망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판매하려는 부분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그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위와 같이 판매하려고 하는 정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