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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박전

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박전

24.10.23

성착취목적대화 질문드립니다…..

성착취목적대화에 대한 법적 질문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20살이고 상대는 15살입니다 먼저 저는 트위터에서 상납이라는 것을 보고 오픈채팅으로 넘어가 상대가 나이가 어린 것을 인지하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진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보내다가 한 대화중 수위가 높은 것은 “혹시 할 거 다 해봤어요?” ”저는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등의 말을 하고 제가 더이상 돈이 부족해 제 몸은 관심 없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로 넘어가서 저의 사진 두 장을 보냈는데 그것은 온전히 그 상대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보낸 것이고, 각각 사진을 보내기 전에 두 번 정도 진짜 보내냐? 다 벗고 있는데 진짜 보내냐? 이런식으로 답을 하고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저의 잘못을 깨닫고 제가 검색해봤는데 아청법에 걸리는 것 같다 이런 스탠스로 나간 후 사진은 일절 보내지 않고 주인님이라고만 하다가 신고하지 말아달라 이런식의 대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상대는 자기가 미쳤다고 신고하겠냐 라고 하긴 하였으나 이 경우 법을 위반한 행위이기에 제가 형사재판으로 간다면 전자발찌 혹은 징역 3년정도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2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 적극적이었다는 등의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거나 처벌받을 대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해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사안이지 전자발찌나 징역형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