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착취목적대화 질문드립니다…..
성착취목적대화에 대한 법적 질문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20살이고 상대는 15살입니다 먼저 저는 트위터에서 상납이라는 것을 보고 오픈채팅으로 넘어가 상대가 나이가 어린 것을 인지하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진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보내다가 한 대화중 수위가 높은 것은 “혹시 할 거 다 해봤어요?” ”저는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등의 말을 하고 제가 더이상 돈이 부족해 제 몸은 관심 없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로 넘어가서 저의 사진 두 장을 보냈는데 그것은 온전히 그 상대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보낸 것이고, 각각 사진을 보내기 전에 두 번 정도 진짜 보내냐? 다 벗고 있는데 진짜 보내냐? 이런식으로 답을 하고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저의 잘못을 깨닫고 제가 검색해봤는데 아청법에 걸리는 것 같다 이런 스탠스로 나간 후 사진은 일절 보내지 않고 주인님이라고만 하다가 신고하지 말아달라 이런식의 대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상대는 자기가 미쳤다고 신고하겠냐 라고 하긴 하였으나 이 경우 법을 위반한 행위이기에 제가 형사재판으로 간다면 전자발찌 혹은 징역 3년정도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