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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비단벌레255
특출난비단벌레255
  • 구조조정고용·노동
    23.02.05
    Q. 증거 불 충분한 직장내 갑질로 인한 실업급여를 얻을수있나요?현재 스파브랜드 매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최근에 일을 하는 도중에 본사 보수 팀 에서 창고 보수 하러 왔고 제가 일하는 창고 에서 사다리랑 어지럽히고 바로 일을 마무리 하길래 저는 사다리만 치워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하지만 본사직원이 사다리를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여 저는 재요구를 하였는데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알리며나 본사OOO인데 라고 저를 직위를 이용해 무능력하게 만들었으며 '보수한것을 다시 다 철거할까' 라고 반말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현재 근무를 하기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저희 매장 매니저는 넘어가달라고 똥 밟았다고 넘어가달라고합니다.이대로 넘어가기 싫지만 확인해보니 창고내에서 단 둘이 일어났던 경우라 들었던 사람도 없고 cctv도 소리가 안나옵니다. 현재는 퇴사 할려고 마음 먹은 상태이며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어디까지 할수있는지,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추가로 증거가 정신과에서 가서 진단을 받은 내역이 도움되면 현재 이 시기에 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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