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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비단벌레255
특출난비단벌레25523.02.05

증거 불 충분한 직장내 갑질로 인한 실업급여를 얻을수있나요?

현재 스파브랜드 매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최근에 일을 하는 도중에 본사 보수 팀 에서 창고 보수 하러 왔고 제가 일하는 창고 에서 사다리랑 어지럽히고 바로 일을 마무리 하길래 저는 사다리만 치워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직원이 사다리를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여 저는 재요구를 하였는데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알리며

나 본사OOO인데 라고 저를 직위를 이용해 무능력하게 만들었으며

'보수한것을 다시 다 철거할까' 라고 반말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현재 근무를 하기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저희 매장 매니저는 넘어가달라고 똥 밟았다고 넘어가달라고합니다.

이대로 넘어가기 싫지만 확인해보니 창고내에서 단 둘이 일어났던 경우라 들었던 사람도 없고 cctv도 소리가 안나옵니다.

현재는 퇴사 할려고 마음 먹은 상태이며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어디까지 할수있는지,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증거가 정신과에서 가서 진단을 받은 내역이 도움되면 현재 이 시기에 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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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폭언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고,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지는 알 수

    없지만 괴롭힘 행위의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여 인정받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될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이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