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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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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구제신청을 가능하는지,어떤업체 구제신청을 햐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아웃소싱 파견업체에서 당일 근로계약서작성하고 타 업체에서 1일 근무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담당한 일은 자재관리로 사내 일하시는 생산자에게 자재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공익판정받고 마친 신장 151인 남성입니다.

일을 마치고 아웃소싱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내일부터 나오지마세요.

이유가 타업체에서 앞으로 자재를 랩핑작업이라고 해서 5단~6단 높이까지 쌓아야 하는데 위험요소가 있다고 , 근데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업무에 대해 여줘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산자에게 자재를 채우는게 일이었습니다. 자재관리가 램핑작업등 한단는게 거짓말같고.. 우선 이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어떤 업체에 구제신청을 해야할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지도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험요소가 있으면 위험요소를 해결해야지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파견근로계약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기에 부당해고라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