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지,구제신청을 가능하는지,어떤업체 구제신청을 햐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아웃소싱 파견업체에서 당일 근로계약서작성하고 타 업체에서 1일 근무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담당한 일은 자재관리로 사내 일하시는 생산자에게 자재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공익판정받고 마친 신장 151인 남성입니다.
일을 마치고 아웃소싱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내일부터 나오지마세요.
이유가 타업체에서 앞으로 자재를 랩핑작업이라고 해서 5단~6단 높이까지 쌓아야 하는데 위험요소가 있다고 , 근데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업무에 대해 여줘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산자에게 자재를 채우는게 일이었습니다. 자재관리가 램핑작업등 한단는게 거짓말같고.. 우선 이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어떤 업체에 구제신청을 해야할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지도 여쭤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험요소가 있으면 위험요소를 해결해야지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파견근로계약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기에 부당해고라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