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매장내부에 일을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렌차이즈 업장이고
옴부즈맨이라는 익명성 보장의 직장내 문제에 대해서 힘든것이나 문제가 되는것을 도움주겠다는 것이있습니다.
같은 매장에 타파트 매니저가 지속적으로 유통기한관리를 하지않아 매장에 문제가 되게하여 포기하고 본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명보장은 커녕 저또한 근무자를 해하기위해 근무시간을 썼다고 시말서를 썼으며 제가 고발한 당사자들에게 본사에서 제가 그런걸 다 말해 정신적으로 힘들어 근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본사에서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당사자들에게 말하여 꼭 그렇게 해야만했냐는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제가 관뒀어도 이경우에 실업급여신청이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