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프렌차이즈인데 본사에 익명제보 시스템 옴부즈맨이있습니다
옴부즈맨을 통해 유통기한 지난걸 쓰는 매니저와 점장을 고발했는데
그들도 처벌받긴했으나 저는 그들을 해하려고 근무시간을 사용햇다고 같이 시말서를 썼습니다.
그과정에서 본사가 저임을 밝혀서 근무하는데 제말을 다 무시하고 왕따당해 관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본사가 저인걸 밝힌 녹음도 있고
제가 고발한 당사자랑 통화해서 절 배제시킨 내용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따돌림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장의 확인서나 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왕따 등을 당해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로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