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곳이 체인점입니다 가게를 여러개 운영하는 사장인데 사장이 월급을 안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근무하는 지점의 가맹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근무한지점의 명의가 체인점대표측으로 되어있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체인점 대표가 신고될거같은데, 사장(실 관리자)를 신고하는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맺었던 그 사장을 상대로 사건이 조사됩니다.
체인점 전체 대표가 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의상 사업주, 실질 사업주 모두 임금체불의 피진정인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권한 있는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사업주로 신고하시면 되며 노동청에서 체인점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체인점 대표도 조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