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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르바이트하는곳이 체인점입니다 가게를 여러개 운영하는 사장인데 사장이 월급을 안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근무하는 지점의 가맹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근무한지점의 명의가 체인점대표측으로 되어있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체인점 대표가 신고될거같은데, 사장(실 관리자)를 신고하는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맺었던 그 사장을 상대로 사건이 조사됩니다.
체인점 전체 대표가 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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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의상 사업주, 실질 사업주 모두 임금체불의 피진정인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권한 있는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사업주로 신고하시면 되며 노동청에서 체인점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체인점 대표도 조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