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계정을 구매했는데 6개월뒤에 판매자가 회수하였습니다내용그대로 22년-3월경 계정을 구매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케릭터를사가지만 레벨업을하고 아이템을 맞추게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싸인을하고 신분증 사본을 나눠가졌습니다계약내용으로는 선물하기가 나오면 다른 조건없이 케릭터를 구매자에게 선물해주는 것을 시작으로케릭터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계정을 사용못하게 하거나1대본주가 아니어서 선물하기를 못해줄경우에 케릭터를 구매한비용 + 레벨업 아이템구매비용의 3배를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믿고 게임을 즐겼으나케릭터 선물하기가 나올거 같다는 얘기가 나오자 바로 케릭터 비번을바꾼뒤 템을 다팔아먹고다른서버로 케릭이름을 바꾼뒤 잠적하였습니다현재 받았던 연락처는 이미 해지된 번호이구요계정 300만원에 구매했다는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있구요레벨업비용 + 아이템구매비용 13,519,600원 구매내용도 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가요나홀로소송하고있다가 너무 어려워서 도움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