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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딱새131
보람찬딱새13123.02.10

작년 계정을 구매했는데 6개월뒤에 판매자가 회수하였습니다

내용그대로 22년-3월경 계정을 구매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케릭터를사가지만 레벨업을하고 아이템을 맞추게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싸인을하고 신분증 사본을 나눠가졌습니다

계약내용으로는 선물하기가 나오면 다른 조건없이 케릭터를 구매자에게 선물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케릭터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계정을 사용못하게 하거나

1대본주가 아니어서 선물하기를 못해줄경우에 케릭터를 구매한비용 + 레벨업 아이템구매비용의 3배를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믿고 게임을 즐겼으나

케릭터 선물하기가 나올거 같다는 얘기가 나오자 바로 케릭터 비번을바꾼뒤 템을 다팔아먹고

다른서버로 케릭이름을 바꾼뒤 잠적하였습니다

현재 받았던 연락처는 이미 해지된 번호이구요

계정 300만원에 구매했다는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있구요

레벨업비용 + 아이템구매비용 13,519,600원 구매내용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가요

나홀로소송하고있다가 너무 어려워서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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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계약서를 근거로 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소장 작성단계부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