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 기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월 9일 스크린 야구장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사장님은 기본 급여는 200만원이지만 성실도에 따라 급여는 인상될 수 있고 실제로 전 직원도 현재 대략 20~30만원 정도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게 면접 후 사장님께서 채용을 희망하시며 바로 출근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당시 바로 일을 시작하기엔 무리가 있었기에 1월 14일 토요일만 우선적으로 출근하여 바쁜 날을 미리 체험해 달라 하시며 당연히 시급은 쳐주겠다 언급하셨습니다.그렇게 1월 14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새벽 1~2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고 면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 면접 내용은 전부 녹음하였습니다)그러나 막상 1월 14일에 출근하니 저에게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하여 꺼림칙하지만 동의 하에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요구하였는데 주 5일 총 44시간 근무시간을 주 5일 1일당 8시간 30분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미심쩍은 요구를 지속하셨습니다. 이에 사인을 망설이자 만약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다음 출근에 서명을 해도 된다 하였고 이에 근로 계약서 마무리는 다음 출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근로 계약서를 미 작성한 상태입니다.)그렇게 사장님이 퇴근 후 기존 직원에게 일을 배우며 사장님이 추가 급여를 준 사실이 있는지 묻자 추가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새벽 4시까지 마감을 한 후 월요일에 근무를 못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사장님은 알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진 않았지만 교육기간에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근무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자로 급여를 입금해달라 하였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교육 기간에 대한 1일치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맞다면 기본 시급 9620*10시간 분의 급여를 요구하면 되나요?계속 답장이 없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