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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비단벌레276
빠른비단벌레27623.02.11

교육 기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 9일 스크린 야구장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사장님은 기본 급여는 200만원이지만 성실도에 따라 급여는 인상될 수 있고 실제로 전 직원도 현재 대략 20~30만원 정도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게 면접 후 사장님께서 채용을 희망하시며 바로 출근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당시 바로 일을 시작하기엔 무리가 있었기에 1월 14일 토요일만 우선적으로 출근하여 바쁜 날을 미리 체험해 달라 하시며 당연히 시급은 쳐주겠다 언급하셨습니다.

그렇게 1월 14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새벽 1~2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고 면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 면접 내용은 전부 녹음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1월 14일에 출근하니 저에게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하여 꺼림칙하지만 동의 하에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요구하였는데 주 5일 총 44시간 근무시간을 주 5일 1일당 8시간 30분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미심쩍은 요구를 지속하셨습니다. 이에 사인을 망설이자 만약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다음 출근에 서명을 해도 된다 하였고 이에 근로 계약서 마무리는 다음 출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근로 계약서를 미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퇴근 후 기존 직원에게 일을 배우며 사장님이 추가 급여를 준 사실이 있는지 묻자 추가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새벽 4시까지 마감을 한 후 월요일에 근무를 못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사장님은 알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진 않았지만 교육기간에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근무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자로 급여를 입금해달라 하였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교육 기간에 대한 1일치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맞다면 기본 시급 9620*10시간 분의 급여를 요구하면 되나요?

계속 답장이 없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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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 ~ 06:00까지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에 대해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5인미만이면 10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시급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