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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모던한조랑말
지원한 회사에서 오늘 연락이 와서 면접일정이 잡혔는데 그동안은 9to6에 주5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8to6에 격주휴무라고 되어있는데
희망연봉을 얼마정도 선까지 얘기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선 최대 3천 중반까지 받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시에는 직전 직장의 연봉 수준보다 10-20% 가량 높은 연봉을 제안합니다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하게 될 업무의 종류나 강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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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희망 연봉에 관한 것은 법적인 사안이 아니므로 개인이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제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측면에서 이전 직장 보다는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 이전 직장의 연봉보다는 조금 더 높게 희망을 전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보다 근로시간이 늘어났으므로 4천 2백만원 선까지는 요구해봄직 할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력을 요구하는 회사라면 기존 경력에 +a로 하여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봉 수준의 합의가 어렵다면 비금전적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