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이나 입사일정에 대한 협의라고 하셨는데 경력직의 경우는 입사일정에 대한 협의는 가능한데 복리후생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긴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복지카드, 연차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지 아닐까 싶어요... 주로 복리후생은 회사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대신 그 복리가 입사 몇년차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경력직을 입사 몇년차로 할지에 대한 협의가 아닐까 싶어요 경력을 어디까지로 인정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카드도 많은 회사에서 입사 몇년차는 얼마 몇년차는 얼마 이런 식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