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인광고시 복리후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2024년12월12에 알바몬구인광고를 보고 14일에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을 해서 2025년1월10일경에 오픈을 하기에 서울본사에 5일정도 교육도 다녀왔어요.
원래 사장님들만 가는 교육인데 우연찮게 일을 빨리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1월9일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면서 석식제공비에 대해 말하는데 구인광고에는
4대보험이랑, 석식제공, 장기근속수당(퇴직금??),근무복 지급,등 기재 되어 있었는데
지금와서는 석식제공이 급여에서 하루에 얼마씩해서 돈을 제하고 급여가 지급된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변경이 된다고 하고,
1)복리후생에 석식제공이면 영업점에서 제공하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급여가 250만원이면 석식제공해서 230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2)만약에 석식제공을 안 받을 경우 250만원 주신다고 하시고,
그럼 4대보험청구시 석식제공 비용을 뺀 금액(230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석식제공비를 빼더라도 250만원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이것도 구인광고에 석식비 급여에 포함이라고 기재 해 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된 경우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내일 근로계약서 적는 날인데 참 황당합니다..
오픈(1월10일)하는 날만 기다기고 교육까지 다녀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 공고상 석식 제공 등 기재한 복리후생 사항과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거짓 채용공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에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며(민원포털), 거짓/허위 공고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