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루다가 1달 후 해고당했습니다.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렸더니, 한 영어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영어학원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어서, 면접을 해보고 싶다고 말이죠. 면접 때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거라고 해서, 중학생까지밖에 가르쳐보지 않아 좀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럼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했더니 다음에 출근할때 쓰자고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험기간이 시작되어서 바쁜데, 이전 선생님이 그만두게 되어 안뽑을까 하다가 급하게 뽑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바쁘고, 시험기간 끝나면 널널해서 할 것도 없으니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하더군요. 첫날 출근하니, 바빠서 근로계약서를 쓸 시간이 없다며 나중에 쓰자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한달이 이제 막 지났고, 5월 1일 월급을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인 화요일 출근인데 갑자기 월요일 밤 여덟시에 학원이랑 안맞는 것 같다며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원래는 화,목 5~10시에 일하는 걸로 얘기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인지 밤 11시 30분이 넘어서까지도 수업을 하게 한 적도 있고, 주말에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가장 바쁠 때 이용해먹고 팽당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제가 알기로 다른 수학학원을 같이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이 별개 두개라서 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나요? 보상받고싶지만,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학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오후10시 이후까지도 수업으로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개의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수를 산정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사업장이 인적, 물적으로 장소적으로 독립이 되어있지 않고,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관리를 함께 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시근로자수도 함께 산정이 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및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오나 3개월 미만의 기간은 예외에 해당하기에 선생님의 경우 적용이 되지 ㅇ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10시 이후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등은 관련 기관에 절차를 확인해주서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취업한 학원과 또다른 수학학원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확한 임금산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급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서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사업장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정한 경우에는 두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등의 사안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제가 알기로 다른 수학학원을 같이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이 별개 두개라서 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나요? 보상받고싶지만,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학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오후10시 이후까지도 수업으로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1. 그 수학학원과 하나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있다면 별개로 보고,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로 봅니다.
2.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이니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사님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설명드립니다.
▶두 개의 학원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라고 볼 수 있으면 상시 근로자 수를 두 개의 학원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1993.10.12.선고 93다18365판결 참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며, 초과 근로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이 별개 두개라서 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나요? 보상받고싶지만,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학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오후10시 이후까지도 수업으로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고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낸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다만 즉시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이와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의 사업장을 동일인이 운영하고 각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