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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파리무침

해파리무침

25.02.25

알바 면접 합격 후 못가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알바 면접 당시에 이력서가 아니라 지원서 라고 적힌 종이를 주셨는데 그 종이에는 이름과 생일, 근무기간과 근무요일, 근무시간 등을 적었습니다. 그 후 사장님과 이야기 하면서 사장님이 수습 기간동안의 시급과 수습이 끝난 후의 시급을 적으셨습니다. 근무 시작일을 적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후 몇시간 뒤에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못할 것 같다고 문자 드렸는데 읽기만 하시고 답장을 안하십니다..

부모님과 다시 이야기 한 후 결국 허락하셔서 알바사이트에 적혀있던 다른 번호로 아까 면접보고 온 사람인데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 일할수 있을것 같다고 연락 드렸는데 또 읽기만 하시고 연락을 안주십니다..

같은걸로 또 질문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걱정되어서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신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정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알바 면접에 합격했다고 해도 갈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못간다고 통지를 해주셨다면 전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형사처벌은 생각할수 없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 면접에 합격했다고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고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