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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부유한기술자
아마도부유한기술자

근로계약서 작성 후 알바 불합격 통보 받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첫 면접 날 근로 계약서 쓰자고 해서 썼는데 불합격 통보 받았습니다.. 상관은 앖는데 주민번호랑 주소 다 있는 계약서가 업장 측에 있는 게 찜찜해서요 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등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회사에서 보관을 하여 불안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된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 파기 요청을 하시거나 회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다닐 생각이 없으시다면 제출한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채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관련 서류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위 사안은 채용이 이미 되어서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를 당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면 위의 내용대로 요구하시고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세요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