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알바 불합격 통보 받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첫 면접 날 근로 계약서 쓰자고 해서 썼는데 불합격 통보 받았습니다.. 상관은 앖는데 주민번호랑 주소 다 있는 계약서가 업장 측에 있는 게 찜찜해서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등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회사에서 보관을 하여 불안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된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 파기 요청을 하시거나 회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다닐 생각이 없으시다면 제출한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채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관련 서류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위 사안은 채용이 이미 되어서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를 당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면 위의 내용대로 요구하시고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세요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