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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듀공281
정직한듀공281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알바 교육 후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알바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최근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경력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기사항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및 인수인계 후 마무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상황은 현재까지 총 2일, 하루 5시간씩 교육을 받았고, 보건증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근무부터는 혼자서 정식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교육은 시급의 90%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일했던 빵집에서와 달리

교육 기간 동안 매장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고, 유통기한 관련 지침도 본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직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무 혼선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저의 틀린 일 처리에 사장의 언행이 비인격적이고, 질문에 대해 무시하거나 비웃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왜 못하냐고 질타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더 이상 이 매장에서 근무를 지속하고 싶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계약서 상의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제가 지금 퇴사를 통보하고 당장 이번주부터 나가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교육에 대한 임금은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사장이 분쟁을 만들려고 달려든다면 유통기한 안 지켜 번 더러운 돈을 강제로 뜯어낼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1주 전 통보를 하고 안 나가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만 2일 받은 상태에서 정식 근무 전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

2. “1개월 전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 조항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지

3. 보건증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용하는지요?(보건증 있다는 건 사장이 알고 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사안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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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교육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가 적용됩니다

    2.근로계약으로 1개월 전 사직 통보 절차를 정한 경우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3.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사직 절차 또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지만 1개월전 퇴사통보나 인수인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치 않는 근로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회사와 협의해 퇴사일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3. 보건증 제출 여부는 근로계약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1개월 전 통보를 지키지 않더라도 노동법상 책임이 따르진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