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및 시급 50% 지급 등 근로계약 관련 문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해서 현재 근무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1년 미만 단기 고용 아르바이트 입니다
사장님은 교육기간 근로분은 50퍼센트 시급을 지급한다고 하셨고, 계약서 상에도 ‘업무수습 교육비는 50% 이내로 하며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을 때 2개월 후에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2. 근로계약서 상 업무 개시일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업무개시, 신입교육 시작일이 기입되지 않았고 채용 확정 문자를 받은 뒤 첫 주 5일 계속 근로 하였고 이번주에도 2일 출근 했습니다 출근 카드 등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이번 월요일부터 체크 중이고,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따로 체크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이번주에 1일 더 교육 출근하라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3.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성 중 핸드폰 카메라로 계약서 사진을 찍긴 했는데 따로 교부받진 못했습니다
위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