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알바를 2달정도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급여가 90퍼센트로 지급 가능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 이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근로계약서(사진첨부)를 보시면 사장님께서 옛날 근로 계약서?를 가져오셔서 수습기간에 대해 이렇게 명시되어있고,
근로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90퍼센트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달만에 그만두게 된 경우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1년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가 문제가 있지만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급여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50퍼센트로 감액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