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알바를 2달정도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급여가 90퍼센트로 지급 가능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 이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근로계약서(사진첨부)를 보시면 사장님께서 옛날 근로 계약서?를 가져오셔서 수습기간에 대해 이렇게 명시되어있고,
근로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90퍼센트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