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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박새246

다부진박새246

  • 임금·급여고용·노동
    23.02.14
    Q. 재직기간 1년 후 퇴직 (특별상여금, 명절수당 등 기타)현재 건축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 지시내리는 업무량 과다 외 선임의 거친 언행으로 인하여 무단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1. 내일채움공제로 인하여 작년12월에 받아야될 연말 특별상여금과 이번 명절수당을 재직 1년 이후 입금처리해준다고 경리부서에서 전달받았는데 저번주에 1년이 지나서 무단퇴사를 하여도 연말상여금과 명절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 현재 현장담당자는 저 혼자 나와있는데 제가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자리가 공석이 나서 신규인원을 대체를 해야하여손해배상금을 청구할까 걱정이 됩니다.다만 처음 지금 있는 현장에 들어올때, 하루만 파견나와달라고 하여 나왔던 것이나, 몇일간은 여기있어야 될것같다고 전달 받은 후 현재까지 8개월가량 여기있습니다.현장 투입 시, 원청사현장(갑) 에 제출한 현장 상주 인원또는 담당자 이름에는 제이름이 당연히 빠져있구요. 이 조건으로 오늘 당장 무단퇴사를 하게 됬을 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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