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기간 1년 후 퇴직 (특별상여금, 명절수당 등 기타)

현재 건축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시내리는 업무량 과다 외 선임의 거친 언행으로 인하여 무단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로 인하여 작년12월에 받아야될 연말 특별상여금과 이번 명절수당을 재직 1년 이후 입금처리해준다고 경리부서에서 전달받았는데 저번주에 1년이 지나서 무단퇴사를 하여도 연말상여금과 명절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현재 현장담당자는 저 혼자 나와있는데 제가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자리가 공석이 나서 신규인원을 대체를 해야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까 걱정이 됩니다.

다만 처음 지금 있는 현장에 들어올때, 하루만 파견나와달라고 하여 나왔던 것이나, 몇일간은 여기있어야 될것같다고 전달 받은 후 현재까지 8개월가량 여기있습니다.

현장 투입 시, 원청사현장(갑) 에 제출한 현장 상주 인원또는 담당자 이름에는 제이름이 당연히 빠져있구요.

이 조건으로 오늘 당장 무단퇴사를 하게 됬을 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일 이후 퇴사할 때는 연말상여금 및 명절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