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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린재256
화끈한노린재256
  • 재산범죄법률
    23.02.15
    Q. 과실치상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혹시 장난으로 친구 발을 제가 먼저 발을 밟았는데 그 친구도 바로 같은 장소에서 제 발을 밟았습니다. 그 후 재밌게 잘 놀다가 집에가보니 발톱이 빠질라고 들리고 있으며, 아직 병원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 이건 쌍방이 아닌가요 ?12월 20일 같이 클럽을 갔는데 거기서 밟힌거같은데 그때도 지하철역에서 제가 밟았다고 발톱이 빠지고 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땐 CCTV 및 목격자 증거도 없지만 그땐 그냥 사과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또 이래서 친구가 돌변했습니다.현재는 다시 발톱이 빠질려고 들린다는 상황입니다. 그땐 제가 했다는 주장이고 증거도 없지만 그 때 새끼 발가락만 한달이 넘게 지났지만 실금이 가, 뼈가 붙었을 수 도 있지만 지금 실금이 갔다고 더 주장할 수도 있기때믄에 ..혹시 고소를 하게되면 어떡하죠 ?합의금을 100만원 안쪽으로 주는게 나은건가요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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