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

혹시 장난으로 친구 발을 제가 먼저 발을 밟았는데 그 친구도 바로 같은 장소에서 제 발을 밟았습니다. 그 후 재밌게 잘 놀다가 집에가보니 발톱이 빠질라고 들리고 있으며, 아직 병원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 이건 쌍방이 아닌가요 ?

12월 20일 같이 클럽을 갔는데 거기서 밟힌거같은데 그때도 지하철역에서 제가 밟았다고 발톱이 빠지고 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땐 CCTV 및 목격자 증거도 없지만 그땐 그냥 사과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또 이래서 친구가 돌변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발톱이 빠질려고 들린다는 상황입니다.

그땐 제가 했다는 주장이고 증거도 없지만 그 때 새끼 발가락만 한달이 넘게 지났지만 실금이 가, 뼈가 붙었을 수 도 있지만 지금 실금이 갔다고 더 주장할 수도 있기때믄에 ..

혹시 고소를 하게되면 어떡하죠 ?

합의금을 100만원 안쪽으로 주는게 나은건가요 ?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사건이며, 서로가 합의를 원한다면 서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하게 된다면, 과실치상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합의금에는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이 없어 100만원이 질문자님의 형편상 부담스럽다면 사정을 설명하며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