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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노력하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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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넘어지면서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친구랑 술을 먹고 친구가 로우킥을 차려 할때 발을 손으로 잡았는데 그로 인해 친구가 넘어지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치료비를 요구 하길래 못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폭행죄에 성립이 가능한가요?

이로인해 치료비를 제가 줘야 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폭행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러나 과실치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대방 발을 붙잡으면서 넘어진 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피해자 과실이 더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로우킥을 차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막아 방어를 했다는 것인바, 정당방위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폭행을 하려는 순간 방어행위로 발을 잡았고 그로 인해 친구가 넘어진 것은 그 친구의 잘못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폭행이 될 이유는 없으며, 치료비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