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한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 A와 제가 게임으로 인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며 싸우던 상황이었습니다.이 과정에서 A는 저에게 "니 애미는 너 낳고 자살했다" 등 심한 욕설을 했고, 저는 이에 "니 애미 창년" 이라고 한마디 하자A가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이후 게임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전에 하던 해당 대화내용을 하나도 캡처하지 못했는데,제가 말한 "니 애미 창년" 만 캡처해서 A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경찰쪽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앞 뒤 내용을 확인 안한 상태로, 상대방A 본인이 욕한 부분만 빼고 제가 욕한 것만 찍은 사진만으로 증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상황은 제친구와 저, 상대방 세명이서 게임 대기방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성적인 욕설은 저거 한번 말한게 전부였고, 그 전에 서로 오가던 욕들은 일반적인 욕설이었으며 상대방A가 고소한다고 한 시점부터는 욕설 자체가 오가지 않고 게임을 나가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