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월 퇴사시 작년 성과급(4대보험 미징수분)에 대한 보험료 정산안녕하세요저는 회사에서 2월 11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11일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작년(2022년)에 수령한 성과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았었는데요2월달 분에 대한 마지막 월급은 수령했고, 여기에는 4대보험료가 따로 정산이 안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여기서 질문은저의 2022년 성과급에 대한 4대보험료는 제가 언제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보험료는 작년의 근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인데, 제가 전액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