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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파리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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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퇴사시 작년 성과급(4대보험 미징수분)에 대한 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2월 11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11일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2022년)에 수령한 성과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았었는데요

2월달 분에 대한 마지막 월급은 수령했고, 여기에는 4대보험료가 따로 정산이 안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저의 2022년 성과급에 대한 4대보험료는 제가 언제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보험료는 작년의 근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인데, 제가 전액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성과급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2. 통상은 회사에서 성과급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전액 내는 것이 아닌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이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성과급 등이 반영된 퇴직정산보험료가 회사에 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추가납부 보험료 중

      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입금하라고 회사에서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는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정정신고 등을 통해 4대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게 한 다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회사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 정산하기 위해서 사업장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 일자는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매월 15일이 되기 전 에 상실신고를 하면 해당 월에 바로 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정산 금액이 고지되지만 15일 이후에 신고하면 다 음 달에 정산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