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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친밀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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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근무하다가 11월 퇴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면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고 나와야하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안해주시고 제가 추후 처리해야 하며, 올해 더이상 다른 직장에서도 근무 할 일 없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12월까지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냈던 세금을 중간에 퇴사하면 연 급여가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돌려준다는게 맞나요? 그게 회사로 들어가고 제가 나중에 내야하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그럼 3월퇴사와 11월 퇴사가 금액 차이가 클까요? 11월퇴사인데 그 돈을 못 돌려받으면 3월 퇴사보다 금액이 더 손해인가요? 아님 이득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 등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햐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액은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당해월의 회사 전체의 원천징수한 세액 범위내에서 세액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천징수시에는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퇴사인원 발생시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이 만들어지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액은 귀하께서 받으셔야 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만약 퇴사 이후 별도로 근로계획이 없으시다면 퇴사시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퇴사한 회사가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2. 실제 퇴사시 발생한 환급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득, 손해 개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