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젓한거미275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22년도 근로감독을 진행하였을 당시, 연차수당 또한 퇴직금 불입하라는 시정사항을 받았습니다.고로 퇴사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하였습니다.마이너스 연차 발생시에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는지, 혹은 평균 임금이 낮아지니 원래의 정상 급여를 반영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또 휴직의 경우는 계속근로로보고, 동일한 맥락으로 무급휴가의 경우도 계속근로로 보는데, 무급휴가의 경우도 마이너스연차 처리로 퇴직연금에서 제외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 불입은 1년 총 임금총액 / 1/12 이렇게 하는데만약 퇴사시 마이너스 연차수당은 반영해서 불입해야하는지... 아님 미반영된 금액을 불입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Ex) 연봉 2400 만원 / 12 =월 2001. 1달:200*12개/12= 2002. 1달:200*12개(12월 연차수당 -50만원)/12= 19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불입시 마이너스 연차수당 반영 여부안녕하세요~퇴직연금 불입은 1년 총 임금총액 / 1/12 이렇게 하는데만약 퇴사시 마이너스 연차수당은 반영해서 불입해야하는지... 아님 미반영된 금액을 불입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Ex) 연봉 2400 만원 / 12 =월 2001. 1달:200*12개/12= 2002. 1달:200*12개(12월 연차수당 -50만원)/12= 196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 취업규칙 계속근로일 미인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무급휴가의 경우 취업규칙상 계속근로일로 미산정 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면 계속근로일로 인정이 되지 않는 효력이 발생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 휴직기간 과 퇴직연금 불입 조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내용과 같이 휴직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 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하지만 현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휴직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저희 직원중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발생 되였습니다.4대보험 관련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변경해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그중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상승률 20%이상되면 필수적으로 정정 신고 해야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보니 직원이 변경된 보험료 적용 할지, 아님 기존 신고로 유지할지 선택 할 수 있는것 같던데혹시 이렇게 되면 정정시고를 안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Case 1. 계약직 > 정규직 전환Case 2. 기존 정규직이나, 상호 협의하 근무시간 축소로 급여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