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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퇴직연금 &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근로감독을 진행하였을 당시, 연차수당 또한 퇴직금 불입하라는 시정사항을 받았습니다.
고로 퇴사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마이너스 연차 발생시에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는지, 혹은 평균 임금이 낮아지니 원래의 정상 급여를 반영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또 휴직의 경우는 계속근로로보고, 동일한 맥락으로 무급휴가의 경우도 계속근로로 보는데, 무급휴가의 경우도 마이너스연차 처리로 퇴직연금에서 제외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 불입은 1년 총 임금총액 / 1/12 이렇게 하는데
만약 퇴사시 마이너스 연차수당은 반영해서 불입해야하는지... 아님 미반영된 금액을 불입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연봉 2400 만원 / 12 =월 200
1. 1달:200*12개/12= 200

2. 1달:200*12개(12월 연차수당 -50만원)/12=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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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발생하여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이너스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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