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메뚜기8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이 없는 회사 스케줄표에 대하여토일요일까지 다 일하는 회사입니다휴무 스케줄을 짤때 100% 사업주가 다 정해줍니다.직원들이 스케줄을 짤 수 없는건가요??각 파트별로 휴무가 안겹치게 직원들끼리 짜면 되는거 아닌가요?사장이 짜주는데로 쉬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모아서 퇴사전에 사용하려하는데..연차를 모아서 퇴사전에 사용한다고 했더니 연차수당으로 줄테니 계속 출근하라고 합니다.사직일은 이미 통보해놨습니다.연차수당으로 받기 싫은데 어떻게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결혼휴가를 회사에서 차별지급한다면?저희 회사는 결혼휴가를 5일 지급합니다.그런데 회사 상황이 안좋아서 갑자기 다음달부터 결혼휴가를 없앤다고 할 수 있나요?다음달에 결혼식인데 당황스럽습니다.앞전에 받은 직원도 있는데 차별아닌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상사가 하는말에 무조건 대답을 해야하나요?직장상사가 하는말에 무조건 소리를 내서 대답해야하나요?고개끄덕이면 알아들은거 아닌가요?아는걸 계속 말해서 대충 끄덕였더니 앞으로는 고개끄덕이지 말고 소리내서 말을 하랍니다고개를 끄덕이든 알았다는 의사 전달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을 회사가 사전에 승인을 해줘야만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연장근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작업을 하다보면 변수가 많아서 승인을 사전에 받을 수 없이 그냥 일을 다 하고 청소하고 마치려다보니 10분이나 그이상도 일을 더 하고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근데 이때 회사는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일이 제때 마치지 못하면 직원을 더 뽑던가 해야지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일이 지체 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오늘 연장할꺼다고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사업장은 그냥 나몰라라입니다.참고로 사업주는 작업장 일을 하나도 모르는 비전공자이자 그냥 부모가 돈 많은 부모 잘 만난 아저씨입니다그래서 작업장이야기, 업무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통합니다. 답답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개수 카운트 관리를 못 한 회사 책임은?연차개수 관리를 못하고 자료를 날려먹었다고 모른답니다 직원들 연차가 몇개남았는지..직원들도 다 연차개수가 몇개 남았는지 100프로 잘 모릅니다.법상 사업주에게 연차개수 관리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때 사업주의 책임은 어떻게되나요?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연차를 하나도 안쓴걸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1시간을 쉬지를 못하게합니다.회사가 앞으로 4월부터는 휴게시간1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무조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했습니다.테블릿 피씨에 이름적고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시간기록이 남도록 기록하고있습니다.그런데 작업장에 도착했어도 테블릿피씨에 적다보면 1분이 지날수도있고 엘레베이터 기다린다고 2분정도 지체 할 수도있습니다.그 1~2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8시간근로하지않고 7시간58분을 근로하였으니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줄어들어, 만약 1분 초과하면 31분 임금이 사라지는겁니다.그래서 결국 저런 일을 피하기위해 55분만 쉬고 올라옵니다 작업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블릿에 기록을 남기는 시간을 위해서요..이거 맞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연차개수 관리는 누가해야하나요?회사에서 과거 연차사용 데이터가 날아갔다면서 직원들에게 떠넘깁니다.저희도 다 기억못하고 누구책임인가요?그리고 원래 연차 남은개수는 누가 관리하는건가요?회사 사무실에서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한다는 통보를 언제 해야하나요?하루전이나 일주일전 상관없나요?저희 회사는 한달전에 다음달 연차사용한것을 미리 다 통보하라고 합니다갑자기 일이 생길수도있는데 하루전이나 몇일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월 휴무 6회로 30일중 아무데나 휴무를 넣어서 쉬는 회사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날리지않고 퇴사를 하려면 언제 퇴사하는게 딱 주휴수당 발생하고 퇴사를 하는걸까요?1일부터 7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거니까 8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이 날아가지 않는건가요?그 후는 8일부터 14일이니까 15일에 퇴사하면 되는건가요?만약 이게 맞다면 마지막주22일부터 28일하고 그다음 남은 29 30 31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저희는 주말개념이 없는 직장으로써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일주일의 개념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