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받았는데 검찰 송치 됐다는 문자가 오는 경우?22년 8월 제가 카촬죄 피의자라며 출석요구서를 받았고신고 내용을 보니, 제가 길가다 어느 여성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10월 경찰 조사 및 포렌식 후 아무 증거 없어 12월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았습니다.그런데 석달 지난 엊그제 검찰 송치 됐다는 문자가 와서 당황스러워 사법포탈에 조회해 보니,'경찰 재조사 후 혐의 인정되어 송치로 변경한다'고 되 있더라구요.1. 작년 10월 경찰에 출석해 무죄 주장했고, 포렌식 후 증거 없어 혐의없음 결정 받았습니다.2. 그런데 이제는 재조사 결과 혐의 인정되어 송치로 변경 한다고 써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3. 증거가 없는 와중에 고소인의 주장과 이의제기만으로 제가 혐의 없다가도 다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건가요.변호사님들께 조언 부탁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