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받았는데 검찰 송치 됐다는 문자가 오는 경우?
22년 8월 제가 카촬죄 피의자라며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신고 내용을 보니, 제가 길가다 어느 여성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0월 경찰 조사 및 포렌식 후 아무 증거 없어 12월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달 지난 엊그제 검찰 송치 됐다는 문자가 와서
당황스러워 사법포탈에 조회해 보니,
'경찰 재조사 후 혐의 인정되어 송치로 변경한다'고 되 있더라구요.
1. 작년 10월 경찰에 출석해 무죄 주장했고, 포렌식 후 증거 없어 혐의없음 결정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이제는 재조사 결과 혐의 인정되어 송치로 변경 한다고 써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3. 증거가 없는 와중에 고소인의 주장과 이의제기만으로 제가 혐의 없다가도 다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건가요.
변호사님들께 조언 부탁 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본인이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이송시켜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흔한 경우이니 검찰단계에서의 추가 조사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