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 사건 송치된 건.
1.
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된거 같은데 피의자 조사 받으러 오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안 한줄 알고만 있었는데 어느날 카톡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알람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2. 사건이 송치 되었다는 알람을 받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 조회가 안 됩니다.. 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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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된거 같은데 피의자 조사 받으러 오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안 한줄 알고만 있었는데 어느날 카톡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알람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2. 사건이 송치 되었다는 알람을 받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 조회가 안 됩니다.. 왜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