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 사건 송치된 건.
1.
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된거 같은데 피의자 조사 받으러 오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안 한줄 알고만 있었는데 어느날 카톡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알람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2. 사건이 송치 되었다는 알람을 받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 조회가 안 됩니다.. 왜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후 상대방이 이의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일 수는 있습니다.
전산화 등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톡 안내대로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도 없이 검찰로 바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으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