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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바다매285
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3.03.21
Q.
계정거래 1대주가 판매후 회수해서 재판매 했습니다.
1대주가 2대주에게 판매하고 1대주가 회수해서 본인(작성자)에게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둘다 1대주와 거래했고 내역,계약서 같은거 다 가지고있습니다. 2대주에게 사문서 위조도 한 정황도 있습니다.단단히 계획하고 사기친거 같습니다.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런경우에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고소같은경우 2대주와 본인(작성자) 두명다 1대주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