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1대주가 판매후 회수해서 재판매 했습니다.
1대주가 2대주에게 판매하고 1대주가 회수해서 본인(작성자)에게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둘다 1대주와 거래했고 내역,계약서 같은거 다 가지고있습니다.
2대주에게 사문서 위조도 한 정황도 있습니다.
단단히 계획하고 사기친거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고소같은경우 2대주와 본인(작성자) 두명다 1대주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1대주가 질문자님에게 판매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판매를 한 것으로 소유권은 2대주에게 있습니다.
2대주는 소유권이 인정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응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