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체동산압류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유체동산압류 관련된 문자를 22일에 받으셨습니다현재 집은 투룸 월세구요 집의 명의는 동생 세대주는 저 실거주자는 저와 친오빠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때문에 거주지가 일정치 않으시고 우편물을 받거나 가끔 옷을 갈아입으러 오세요 집안 물건들은 저와 오빠 거구요 몇년이나 쓴 물건들이라서 영수증이나 그런게 없어요...본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체동산압류 전에 문자로 통보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나요? 날짜나 시간도 없었고 그냥 압류하겠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다고 하셔서요그리고 만약 압류가 진행되서 딱지를 붙이러 왔을때 제 물건과 오빠 물건들 뿐인데 막을수 있을까요?